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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28602 (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1 A I K5 2016. 7. 18. 2019. 3. 20. 14:03경 피해차량 신호대기중 가해차량 후방 추돌 100% 2 B, C H K7 하이브리드 2018. 10. 23. 2019. 3. 30.15:29경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포함 다중 추돌 100% 3 주식회사 D J A7 2016. 4. 27. 2019. 2. 10. 14:53경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골목길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측면 추돌 100% 4 E K 코나 2018. 12. 28. 2019. 5. 6. 14:22경 피해차량 정차중 가해차량 후방추돌 100% 5 F 주식회사 L K7 2010. 3. 18. 2018. 8. 3. 17:44경 차대차 추돌 100%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각 가해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B, C은 H 차량의 1/2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 B, C에게 각 747,825원, 원고 E에게 1,059,4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순번 주행거리 신차가액 M 차량기준가액 표준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 46,279km 23,606,000원 15,676,750원 6,950,000원 프론트휀더(우측) 판금, 리어휀더(좌, 우측) 교환, 프론트도어(우측) 교환, 리어도어(우측) 교환, 트렁크리드 교환, 리어 패널 교환, 리어 휠하우스(좌측) 판금, 트렁크플로어 판금 1회 2 5,687km 28,633,000원 26,857,750원 10,820,930원 리어 휀더(우측) 교환, 트렁크리드 교환, 리어 패널 교환, 리어 휠하우스(우측) 판금, 트렁크플로어 판금 해당사항 없음 3 68,376km 83,633,000원 54,829,800원 2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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