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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0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4:00 경 서울 강북구 B 빌라' 주차 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D 랜드 로버 차량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 브롬 톤 데 져 트샌드 DS4E’ 접이 식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자동차에 들어가 고 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나온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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