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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2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0:16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고기 집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소지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냉장고 손잡이의 나사못을 풀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갈비 살 8 팩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십자 드라이버 압수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및 현장 확인 사진, 영상 사본 첨부),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품이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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