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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3 2015고단18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02:0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5.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395,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 당시 모습, 범행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 ~3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되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동종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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