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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7 2017고단2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2:0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점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돌을 들어 건물 옆 창문을 향해 던져 깨트려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의류 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갈아입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

부에 있던 옷 등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관련 질환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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