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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8: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를 지나던 중 열린 대문 사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접이 식 자전거 1대가 보이자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압수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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