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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02
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대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홍보 담당 고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대표, I은 박스 제조업자, 피고인 B, C는 각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6:00경 위 G 카지노 앞 식당에서, 위 카지노의 손님 유치 담당 ‘에이전트’ J로부터 내국인은 호텔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으니 위조여권으로 위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입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여권 1매당 2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J는 위 사진을 위 카지노 영업본부장 K에게 건네주고, K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L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L은 그 무렵 중국에서 ‘M’ 명의 중국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M’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위 카지노 담당직원에게 출입카드를 신청하면서 진정하게 성립한 중국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2. 1. 중순 15:00경 대구 N 식당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위 G 카지노에 출입하려는 내국인인 B, C, O을 중국 위조여권을 만들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 판돈을 걸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위조여권 알선책인 위 J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B, C, O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G 카지노에서, 딜러와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나눠 가진 다음 카드를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수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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