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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323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D단체 계열 폭력조직 ‘E단체’의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기업M&A 전문브로커, 도박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후 고리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사채업을 하고, 마카오와 필리핀 소재 카지노 등에 한국인 원정 도박자들을 유치해 조직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정켓(Junket)’(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롤링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F 등과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G, F, H과 공모하여, 2013. 6.경 서울 강남구 I건물 448호에서 ‘(주)J’ 운영자금을 마련하던 S에게 1억 5,000만원을 2주 동안 빌려주며 선이자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한화 3억 3,500만원, 홍콩달러 400만달러(한화 약 6억 원 상당)를 대여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 F, E단체 행동대원 출신인 K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도박자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해 이자 등을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F은 한국에서 원정도박자들을 모집해 마카오 현지 롤링업자를 연결시켜 주면서 롤링칩 제공 및 도박자금 대여 등을 담당하고, K은 L호텔 카지노, M호텔 카지노, N호텔 카지노 등에 일명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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