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20. 및 2012. 12. 20. 거제시와 포항시에서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도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