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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4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2.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G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22.까지 변제하겠다.

회사에 17억 원 이상의 재고가 있으니 재고를 판매하여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1억 2,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16. 9. 7. 경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17억 원이 아닌 3억 여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및 회사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2017. 3. 경 H은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7,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미 변제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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