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2』
1. 2008. 7. 16. 사기 피고인은 2008. 7. 16. 울진군 C 소재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벌채 관련하여 7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2-3 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 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64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6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7. 18. 사기 피고인은 2008. 7. 18. 울진군 C 소재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봉화군 F G 사업의 벌목 및 파쇄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G 사업의 벌목 및 파쇄권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소나무를 팔아서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7. 24. 사기 피고인은 2008. 7. 2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영주시 소재 H 고등학교 앞 G 사업의 벌목 및 파쇄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고등학교 앞 G 사업 허가가 났는데, 그 곳의 벌목 및 파쇄권을 주겠다, 소나무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8. 11. 4.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돈 200만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2-3 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