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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6가단105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5.부터 별지 목록...

이유

원고는 2013. 1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3. 12. 19.부터 2015. 12. 18.까지,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4. 8.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2달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2015. 9. 15.까지의 미지급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5.부터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2달분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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