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72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부터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2,000,000원(2015. 6. 30.까지는 무상), 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식당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5. 7. 1.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2015. 12. 31.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