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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43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36만 원(차임 지급은 매월 22일에 후불), 임대차기간을 2014. 12. 23.부터 2015.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2. 23.경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8.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5. 9.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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