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400,000원 및 2018. 3. 21.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2015. 9. 20.부터 2017.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임대차기간 만료 즈음에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8. 3. 20.까지 7기의 차임 합계 1,54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8. 3 . 21. 이후로도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1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8. 4.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경부터 2018. 3. 20.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540만 원 및 2018. 3. 21. 이후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20만 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