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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가단12357
부동산인도청구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경 무렵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차임 200만 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 법인이 2015. 12. 11.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C, D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D이 2016. 10. 7. 원고에게 ‘2016. 10. 11.까지 미지급 차임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현재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서 상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법인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피고 C,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10.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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