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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27 2015나2246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D 일원에서 공원묘지인 A(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 한다

)을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있다. 2) 망 I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묘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 I의 손자들로서 망 I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에 기한 이 사건 공원묘원 국화 단지 15블럭 201호부터 816호까지 총 112기에 대한 묘지사용권을 최종 양수한 사람들이다.

3) 한편 망 I(1993. 7. 28. 사망)의 조부는 망 J, 부모는 망 K, 망 L이고, 아내는 망 M이다. 망 I의 자녀는 12명으로 망 E(장남), N, O, P, Q, R, S, T, U, V(남편 W), X, Y이며, 망 E의 자녀는 4명으로 피고 C(장남), 피고 B, Z, AA이다. 나. 묘지사용계약의 체결 1) 망 I은 1986. 10. 20. 원고와 사이에 국화 단지 중간길 윗 부분 묘지 약 300평에 대하여 묘지사용권리를 청약하고 그 대금을 39,000,000원으로 하되 청약금으로 5,000,000원을 입금하고 잔금은 묘지가 조성된 이후 납부하고 잔금이 완납된 이후 묘지사용권리증을 발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A 묘지청약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이에 승낙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1987. 11. 29. 위 대금 중 6,880,320원을 지급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위 국화단지 10블록 묘지 384평(계약 대상인 묘지 평수가 384평으로 확장됨)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2) 망 I은 1988. 1. 10. 원고에게 위 묘지에 대하여 아들인 망 E, N, O, P을 영구임대사용권자로 지정하고, 영구관리기금 7,680,000원(384평×평당 20,000원 을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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