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5나109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3. 3. 6. 초교파적 기독교인들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집단화, 공원화, 현대화, 규격화된 공원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전통적인 묘지제도를 개선하고 기독교인들의 복지향상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며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그 무렵부터 파주시 AQ 일대에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위 공원묘지를 운영ㆍ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7. 25. 현재 별지2 기재 각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파주시 AR 전 60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역시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A, A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7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여 왔다.

위 기간 동안 묘지사용계약서의 양식 및 기재내용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8년경부터 1982년경까지 원고 AT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AU 가족묘지예정지 선정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묘지사용자는 묘지사용시 관리비를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04년경 원고 AJ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묘지사용계약서에는, 묘지사용자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을 ‘묘지사용료’로, 묘지사용자가 가지는 권리가 묘지사용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묘지사용자가 관리비를 5년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묘지사용계약이 해지되며, 묘지사용자는 피고의 승낙 없이 분묘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매장된 유골을 이장 또는 화장할 시에는 묘지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갖누하며, 피고의 승인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