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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5 2019나159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1913. 8. 15. ‘S(종중재산)’이라는 명의로 사정된 후로 현재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들이다.

망 S(1969. 1. 18. 사망)은 망 AC(1968. 11. 13. 사망)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는 망 T(장남, 1953. 9. 9. 사망), 망 U(1980. 9. 21. 사망), 망 AD(1924. 10. 21. 사망), 망 AE(1994. 6. 7. 실종기간만료), 망 AF(1954. 12. 31. 실종기간만료), 망 AG(1994. 4. 24. 사망), 망 AH(1968. 12. 10. 사망)이 있다.

망 AD, 망 AE, 망 AF, 망 AG, 망 AH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

망 T은 망 W(불상 연월일 사망)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는 망 V(2015. 6. 20. 사망)이 유일하다.

망 V은 원고 B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는 원고 A, C, D, E, F가 있다.

망 U는 망 AI(1974. 9. 4. 사망)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는 피고 G, 망 X(1995. 8. 29. 사망), 피고 J, K, 망 AJ(1942. 11. 30. 사망), 망 AK(1945. 3. 9. 사망), 망 Y(2012. 4. 17. 사망), 피고 Q, R이 있다.

망 X은 망 AL(1986. 10. 22. 사망)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는 피고 H, 망 Z(1997. 6. 6. 사망), 피고 I이 있다.

망 Y는 피고 L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는 피고 M, N, O, P가 있다.

망 AJ, 망 AK, 망 Z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제1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S을 호주상속한 망 V이 망 S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고, 이후 망 V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제1청구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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