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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6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9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교부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만에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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