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금 5,441,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9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4명을 제보하는 등 이들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판매, 수수,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한 점, 필로폰 판매 횟수가 7회에 이르고, 판매와 투약 등을 통하여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