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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추징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5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당심 재판계속중 부친상을 당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아들과 친구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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