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1991. 3. 1. 설립되어 남원시 C에서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09. 7. 15. 설립되어 전북 임실군 D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090,909원인 세금계산서 3매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작성일자 2011. 4. 30. 공급가액 30,363,636원, 작성일자 2011. 5. 17. 공급가액 28,727,273원, 작성일자 2011. 6. 1. 공급가액 28,000,000원 를 교부받았고, 원고 B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836,364원의 세금계산서 3매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작성일자 2011. 4. 30. 공급가액 12,145,455원, 작성일자 2011. 5. 17. 공급가액 11,490,909원, 작성일자 2011. 6. 1. 공급가액 11,200,000원 (이하 원고 A의 세금계산서 및 원고 B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13. 2. 1. 2011년도 법인세 17,886,760원을, 2013. 2. 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97,670원을,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13. 2. 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55,850원을, 2011년도 법인세 5,195,78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은 2013. 4. 25., 원고 B은 201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