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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3구합20008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1991. 3. 1. 설립되어 남원시 C에서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09. 7. 15. 설립되어 전북 임실군 D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090,909원인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고, 원고 B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836,364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원고 A의 세금계산서 및 원고 B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2. 5.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97,670원을, 2011년도 법인세 17,886,760원을, 2013. 2. 1.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55,850원을, 2011년도 법인세 5,195,78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은 2013. 4. 25., 원고 B은 2013. 5. 23.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E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E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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