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공사 및 포장공사 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C 주식회사는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D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도급받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 중 ‘D 조경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0. 2. 26. 총 공사금액을 18억 원으로 하여 E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D 조경포장공사’ 중 ‘화강판석’ 시공 공사는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 당시부터 국내산 자재인 ‘화강판석(포천석)’과 ‘화강판석(마천석)’을 사용하도록 예산 편성 및 설계가 이루어져 있었고, 원도급자인 E 주식회사와 위 C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에도 국내산 자재인 ‘화강판석(포천석)’과 ‘화강판석(마천석)’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8.부터 2010. 6. 28.까지 대전 서구 F에서 같은 구 G 사이의 위 D 조경포장공사 현장에서, 화강판석 포장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국내산 자재인 ‘화강판석(포천석)’과 ‘화강판석(마천석)’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당시가 28,000~30,000원 상당인 국내산 ‘화강판석(포천석)’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화강판석(포천석 계열)’을 ㎡당 22,000원에 구입한 후 2,325㎡의 면적에 시공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6.말경 마치 중국산 화강판석이 아닌 국내산 화강판석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급원 승인서와 납품증을 E을 통해 감리단과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기성금 청구를 하여 2010. 7. 2.경 이를 믿은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E을 통해 51,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