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9 2012고단59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계룡시 C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1. 9. 2.경 계룡시 D 구내식당에서, 위 D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C에서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 각각 50%를 넣고 분쇄한 고춧가루를 담아 국내산 고춧가루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5kg 들이 고춧가루 4봉지 합계 20kg 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D 담당자에게 이를 납품하고 그로부터 38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 등을 납품하고 도합 92,615,200원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청양 고춧가루로, 중국산 참깨를 국내산 참깨로, 중국산 참깨가루를 국내산 참깨가루로, 중국산 들깨가루를 국내산 들깨가루로, 중국산 들기름을 국내산 들기름으로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확인서

1. 시료 검정결과 통보,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장부사본, 거래처별 입고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9번의 경우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원산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