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및 벌금...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358]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3.경부터 2013. 5. 24.경까지, 피고인 C는 2011. 2.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각각 위 업체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속칭 ‘박스갈이’ 등 수법으로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키는 업무에 종사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U’이라는 상호로 굴비제조가공업을 시작하면서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V과 W에게 “중국산 조기를 납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0. 위 ‘U’에서 V으로부터 중국산 조기 9kg 10박스, 2010. 7. 14. W로부터 중국산 조기 5kg 70박스 등 총 210박스를 납품받아 보관하던 중, 2010. 10. 2.경 위 ‘U’ 1층 작업실 내에서 중국산 조기박스를 해체하도록 하고, 염장 작업 등을 거친 후 이를 노란색 띠로 엮거리를 한 다음 ‘원산지 국산, 영광’으로 표기되어 있는 띠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영광굴비로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별표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 C와 공모하여 중국산 조기 약 55,030박스(시가 2,336,485,855원 상당)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12. 3.경 위 A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A로부터 “중국산 조기를 구입하여 이것을 영광굴비로 바꾸어 엮거리 작업을 하고, 영광굴비로 엮거리 된 것을 각 납품처에는 국내산 영광굴비로 포장 판매하려고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