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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구합86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2009. 10. 23.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외 1개 회사에게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도급주었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에 소속된 B이다.

나. 감사원은 2012. 5. 14.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B인 원고는 시공사가 골재를 준설하여 적치장 등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의 지급을 구할 때에는 하상준설 전후와 하천골재 운반 전후의 지형을 각각 측량하여 준설운반된 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공사가 실제 운반한 골재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거쳐 운반비를 정산한 후 이를 지급하게 할 의무가 있다.

① 발주청은 2010. 6. 23. 시공사에 공주시 검상동 일원 금강 둔치 가적치장 이하 '이 사건 가적치장'이라 한다

)에 적치되어 있던 하천골재 439,500㎥를 운암적치장 등 4군데로 옮기라고 지시하였고, 시공사는 2010. 8. 25. 원고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원고는 측량 등을 통하여 시공사가 이 사건 가적치장에 적치되어 있던 하천골재를 전부 반출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 2012. 5. 감사 당시 이 사건 가적치장에 21,345㎥(해당수량 운반비 191,639,359원 상당의 하천골재가 남아 있었다.

② 공주시는 2010년 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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