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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0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F의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서 위 주점에 찾아갔으나 내연녀를 만나지 못하자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1개, 통유리창 1장, 간판 1개, 열쇠 1개 총 시가 340만 원 상당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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