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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단46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 남, 46세) 은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자신이 운행하던 5 톤 화물차가 없어 지자, 별거 중인 처 B가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 길이 90cm, 도끼날 23cm 상당) 1 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5,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현관문을 내리찍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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