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B과 부모 유산 분배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2013. 7. 4.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단독주택 1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자신의 형인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B이 부재중으로 인해 만날 수 없게 되자, 평소 B이 자신을 피해 다니면서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작업용 쇠망치로 위 주택의 1층 방범창틀 2개, 유리창문 1개, 스테인레스 대문 1개, 대문 옆에 있던 인터폰 1개를 수회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27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이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전기작업용 쇠망치로 피해자를내리칠 듯이 위로 들면서 “야이 씨발년아, 니는 뭔데, 니도 죽고 싶나“라고 말하고, 재차 ”딱 조용히 해라, 니도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취소해라, 알겠나“라고 하면서 2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