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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1 2014고단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E는 거제시 F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G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2014. 1. 6. 23: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E가 노래를 부르고 난 뒤 마이크를 바닥에 던진 것에 대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27세)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 들이)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27세)과 재차 시비되어 B, C와 함께 발로 위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B는 그곳 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몸통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6. 23:25경 위 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 순경 O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인근 공터에 데리고 가자, 화가 나 발로 순경 O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차고, 이마로 순경 O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A와 함께,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피해자 K 및 그 일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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