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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1855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40,476원과 그 중 23,147,298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원고의 주장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각종 상거래 등에 필요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보증기관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합니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며, 피고 C(개명 전 E)은 B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합니다)는 피고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수익자입니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7. 10. 30. 피고 B 사이에 보험계약자는 피고 B, 연대보증인은 피고 C,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으로 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참조).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1 F G(H회사) 20,000,000 2007. 10. 10.~2018. 10. 9. 2 I ㈜J(K) 10,000,000 2007. 10. 10.~2018. 10. 9. 3 L M(N회사) 5,000,000 2017. 10. 15.~2019. 10. 14.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8. 2. 경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되었고, 이에 소외 G(H회사), ㈜J, M(N회사)은 원고에게 전자어음 부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3. 30. G(H회사)에게 18,147,298원, 같은 해

4. 9. ㈜J에게 9,493,178원, 같은 해

3. 30. M(N회사)에게 5,000,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보험금 청구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입금확인증 참조).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보험계약자 본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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