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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7076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9. 7. 1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9. 9. 30.,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 위 대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약정 이율)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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