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1 2014가단2630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 2012. 6. 29.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29., 이율 월 5%로 정하여, ㉡ 2012. 7. 29.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29., 이율 월 6%로 정하여 각각 차용한 사실, ② 피고 B은 위 각 차용 당시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은 ‘위 돈은 투자금에 불과하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거나 피고 B도 피고 C에 속았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처분문서인 갑 제1, 3호증(각 차용증)이나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