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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182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4%,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7. 9. 18.자로 피고가 2017. 9. 18. 원고로부터 8,800만 원을 이율 연 4%, 변제기 2018. 9.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7. 9. 22. 4,100만 원, 2017. 9. 29. 4,7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8,800만 원(= 4,700만 원 4,100만 원)을 이율 연 4%, 변제기 2018. 9.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로서 8,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30.부터 소장송달일인 2018. 9. 11.까지는 약정이율 연 4%,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8,8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공사대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변제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고 피고에게 지급한 8,8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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