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5.29 2013고단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3. 23:5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앞 번호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1. 8. 15:00경 창원시 B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 번호판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