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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5 2016가단15672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2009. 7. 8.자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09. 7. 8.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2009. 10. 1. 이 중 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 B에게 나머지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위 대여금 1,000만 원은 원고들 모두가 피고들에게 빌려주었거나 피고 D의 처인 피고 E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0. 12. 13.자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청구에 관하여

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0. 12. 13. 원고들에게 '1억 1,800만 원을 파주시 G 등의 지장물, 시설물 보상이 나오는 시점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들은 2012.경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2. 11. 14. 원고들에게 이 중 8,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나머지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위 현금보관증은 피고 D의 소개로 필리핀 광산에 투자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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