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인계 주공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역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포르테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23:2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