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 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한 사안에서, 위 본안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 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로서 합산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한 사례
결정요지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한 사안이다.
인지규칙 제23조 제1항 은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합산 원칙’이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인지법 제2조 제5항 에 규정된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 값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흡수 예외’라 한다),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을 두 원칙 중 어느 원칙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인지법 제2조 제5항 의 문언해석상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란 병합된 비재산권상 소송과 재산권상 소송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넘어 비재산권상 소송의 원인 사실로부터 재산권상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본안소송에서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는 각 처분의 근거되는 사유가 공통되므로 법적·사실적 쟁점이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비재산권상 소송의 원인 사실이 재산권상 권리관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인지법 제2조 제5항 에서 합산 원칙에 대한 흡수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비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심리에 의하여 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유상주의의 원칙상 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부분에까지 소송관계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위 본안소송에서는 비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가 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의 논리적 전제가 된다거나 양 청구에 대한 재판 결과 사이에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각 처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본안소송은 인지법 제2조 제5항 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로서 합산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고 제1심결정을 변경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 제4호 , 제18조의2 , 제22조 , 제23조 제1항
신청인,항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외 3인)
피신청인,피항고인
주식회사 유비전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행법 2021. 3. 2. 자 2020아12952 결정
주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342 , 서울고등법원 2019누54278 , 대법원 2020두33961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2,730,200원임을 확정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342 , 서울고등법원 2019누54278 , 대법원 2020두33961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 취소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목적의 값은 각 병합된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 127,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재산권상의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비재산권상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5,300만 원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2,800만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에 따라 다액의 소송목적의 값인 비재산권상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4호 ], 그 소송목적의 값은 5천만 원인데( 인지규칙 제18조의2 ),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므로, 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 된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5,300만 원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2,800만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로서( 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 2,700만 원(= 8,100만 원 × 1/3)이다.
그런데 인지규칙 제23조 제1항 은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합산 원칙’이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인지법 제2조 제5항 에 규정된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흡수 예외’라 한다),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위 두 원칙 중 어느 원칙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 문제 된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근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안소송은 인지법 제2조 제5항 에 정한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산 원칙으로 돌아가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인지법 제2조 제5항 의 문언해석상, 위 법조항의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란, 병합된 비재산권상의 소송과 재산권상의 소송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 비재산권상의 소송의 원인 사실로부터 재산권상의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민사소송에서 흡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전형적인 예인바, 위 두 소송은 단순히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한 것을 넘어, 전자의 소송의 청구원인인 ‘해고무효 사실’로부터 후자의 소송의 청구권이 기초가 되는 ‘임금지급채권의 성립 사실’이 바로 도출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비재산권상의 청구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의 소와 재산권상의 청구인 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 각 처분의 근거되는 사유가 공통되므로 법적·사실적 쟁점이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재산권상의 소송의 원인 사실이 재산권상의 권리관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5호 )에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 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27조의4 는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6]에서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처분이 각각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들이 사업비를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 사안에서 앞서 본 관계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배치되는 등으로 ‘신청인이 사업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7837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51401 판결 등 참조).
3) 인지법 제2조 제5항 이 합산 원칙에 대한 흡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비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심리에 의하여 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유상주의의 원칙상 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부분에까지 소송관계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병합의 예로서, 처분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와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공무원파면처분취소청구와 파면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청구와 위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비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재산권상 청구에 대한 재판 결론의 논리적 전제가 되거나 그 청구에 대한 결론을 필연적으로 좌우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비재산권상의 청구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의 소와 재산권상의 청구인 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한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는, 전자의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가 후자의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의 논리적 전제가 된다거나 양 청구에 대한 재판 결과 사이에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각 처분에 공통되는 처분사유가 인정될 경우, 처분 당사자의 위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되,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본안소송을 심리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직위, 역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사업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개별적 내용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위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나 사정, 비교·교량하여야 할 공익과 사익의 내용 및 정도가 다르거나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위 각 청구가 병합된 본안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재판유상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흡수 예외를 적용하여야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위와 같이 합산 원칙에 따라 소가를 산정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등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경우,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나, 반대로 승소하는 경우에 처분청으로부터 돌려받는 소송비용이 많게 되는 것이므로, 합산 원칙 또는 흡수 예외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위 각 처분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지법 및 인지규칙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의 청구가 병합된 이 사건 본안소송에는 합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은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신청인이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신청인이 신청한 취지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342
서울고등법원 2019누54278
대법원 2020두3396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342
서울고등법원 2019누54278
대법원 2020두33961
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783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5140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21. 3. 2.자 2020아129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