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노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2015. 4. 14.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