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0:29 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200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 등으로 2004년 징역 1년 6월, 2010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 2016 고단 1948호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2001년 이후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