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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 황 솔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 우로에 있는 ‘ 충 장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201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8. 27.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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