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비철금속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총괄 차장으로서 관리감독자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피해자 D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개조ㆍ수리 또는 청소하거나 그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며,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 전에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30. 02:30부터 03:00경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 세척기 내부에서, 피해자 D(29세)이 위 세척기 내부 증기조 바닥에 떨어진 알루미늄 파이프를 제거하던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