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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39043 판결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2018.01.2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242(2016.12.22)

제목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

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별지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메00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000세무서장

제2심 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8.11.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98,759,03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의 출자전환'은 주금납입상계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①채무의 출자전환은 기업의 채권자가 금전에 의한 현실적 주금의 납입 없이 채권으로 출자에 갈음함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의 출자전환에는 ㉠ 법인의 채권자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하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이라 한다)과 ㉡ 법인의 채권자가 당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법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주금납입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이하 '주금납입상계 방식'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의 출자전환'이 주금납입 상계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배제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보통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일치한다)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을 전문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였고(당시의 법인세법에는 위와 같이 수익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없었다), 이어 법인세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쟁점조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로 수용되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각각 개정될 당시의 구 상법에 의하면, 구 상법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금납입상계 방식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이 그 개정을 통해 이 사건 쟁점조항을 수용할 무렵에는 주금납입상계 방식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주금납입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만을 그 규율대상으로 삼아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제11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쟁점 2)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 또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이를 가산하거나 차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의 취지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소자본세

제는 외국인(국외지배주주)이 국내 사업에 진출함에 있어서 출자의 형식보다는 차입금

의 형식을 선호함으로써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본이 과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출자지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차입금 등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은 원래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의 성질을 가

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지배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배당'으로 소득처분되고,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다. 그런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주주에 대한 '배당'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실제로는 배당이 아닌 것을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래부터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주주에 대한 '배당'과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둘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 주주에게 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득처분은 이와는 달리 내국법인이 소득금액변

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국외지배주주에게 소득금액(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의

제하게 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시점과 국외 지배주주에게 소득금액(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 언제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셋째, 주주에 대한 배당 여부와 그 수액은 내국법인에게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지급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내국법인의 채권자(국외지배주주)와 그 법인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그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국법인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채권자(국외지배주주)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래부터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주주에 대한 배당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지급이자는 주식의 순손익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구조적으로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

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간

주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 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

자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구 국

조법 제14조 제1, 2항)에는 순자산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에는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만한 실질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자는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이자만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자는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손금에 실제 산입되는 일부 이자만을 토대로 '순손익액'을 산정하게 되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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