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 여부 부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8. 8.경 씨사이드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E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66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이 씨사이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D이 B으로부터 66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모두 돌려주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D 입사 시기와 서류 열람 여부 부분 피고인은 2006. 10.경 D에 입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8.경 D에 입사하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2005. 6. 2.자 도급계약서를 보았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 여부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이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D이 B으로부터 66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모두 돌려주었다’는 등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두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23417 사건에서 피고인이 66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