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 ㈜B은 부산 남구 C 일대에 콘도, 호텔, 상가 등을 건립하는 씨사이드(Sea-side)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조성공사를 D㈜에 도급주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B은 2008. 8.경 씨사이드 건립공사의 시공사인 E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D㈜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66억 원을 지급하였고, D㈜은 이를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D㈜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8.경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3783호), F㈜ 본래 G이 2008. 6.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부산 남구 C 일대 토지)를 신탁 받았는데, 이후 F㈜이 G을 인수하였다.
이 2016. 2.경 D㈜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0583호).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06. 10.경 D㈜에 입사하여 2010년경까지 경리과 차장,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D㈜이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2012가합378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본인이 입사한 2005. 8.경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보고 2005. 6. 2. 원고 D㈜과 피고 ㈜B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았다. 원고 회사가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144억 원이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2016가합10058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5. 8.경 D㈜에 입사하여 2005. 6. 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