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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1 2018가단593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 30.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 수주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은 제주시 E 및 F 단독주택 38개동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각 회사들을 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는 제외한 상호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총 계약금: 470,000,000원 공사대금지불: 선급금 30,000,000원 2017. 6. 2. 지급 (부가세포함), 공사대금 지불 : 선급금 30,000,000(2017. 06. 02.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시 F 지상 상가 1개동, 주택 19개동을 1단지로, 제주시 E 지상 주택 18개동을 2단지로 분리하여 시공하기로 하되, 1단지를 먼저 준공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1단지에 대한 공사대금을 266,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위 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남은 공사대금 16,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세금계산서 매입 및 인건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당사자로서, 그리고 피고 D은 발주자이자 건축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1단지와 2단지로 분리하기로 하고, 1단지의 공사대금을 266,000,000원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실제 어떠한 내역의 공사를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추가공사의 존재 여부, 원고와 피고들의 정산내역 및 그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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