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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9.14 2017고단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7: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내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434,500원 상당의 LG 노트북( 모델 명 : 15U560K _APCNL) 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레일 바닥에 내려놓고, 업무가 마무리될 무렵 다른 작업 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택배 박스를 뜯어 거기에 있는 노트북을 꺼 내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837,260원 상당의 노트북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우편 조서

1. 각 운송장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자체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과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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