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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D 앞 도로를 숭의 오거리 방면에서 독 쟁이 고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분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후 중앙 분리대 안쪽으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0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 앞 휀 더 등을 수리 비 합계 1,1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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